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청년·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속하면 정부가 9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보태 준다. 노동자 자신도 3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도 400만원을 보태 2년간 1천6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지난해 3만8천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정부는 올해 5만명 지원이 목표다.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워크넷 알선 같은 정부 취업지원서비스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 임금요건도 완화했다. 지난해 참여요건은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낮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홈페이지(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한 뒤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이 승인되면 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와 만기공제금 정산·지급 업무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한다. 사업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경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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