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노사교섭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 서울시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가 합의한 안에서 후퇴한 내용으로 체결하도록 서울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권오훈)는 지난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를 선언하기 직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지시한 부당개입과 방해가 있었다”며 “2개 노조대표가 직권조인한 노사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서울지하철노조·서울메트로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지난해 9월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공사측과 임단협을 했다. 지난달 29일 공사측과 △가능한 분야부터 4조2교대 근무형태 확정 △해고자 복직 및 호봉 원상회복 △역사 1인 근무 해소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사측에 통보했고, 최종 합의안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같은달 31일 열린 교섭에서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를 제외한 2개 노조가 합의안에 서명한 뒤 임단협이 종료됐다.

권오훈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합의를 종용하며 서명하지 않으면 지난해 임금인상액 3.5%, 예산 250억원을 불용처리하겠다고 겁박했다”며 “서울시가 적정 수준에서 개입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직권조인 날치기를 조장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양명식 노조 승무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이 노동존중 특별시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문건의 문구 하나하나를 트집 잡는 구태를 자행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려면 서울시가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측 책임자 처벌과 재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직권조인 합의서를 당장 폐기하고 임단협 재교섭에 응하라”며 “재교섭을 거부하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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