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표명한다.

7일 법무부가 공개한 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UPR 심의에서 우즈베키스탄·스페인·스웨덴·니카라과·우간다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했는데, 한국 정부는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재차 권고한 것도 한국 정부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보고서 초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실질적 조치 이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해소 노력 제고 △청년·여성 노동시장 진입 지원 노력 제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 신속 채택 추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권고에 수용의사를 밝히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차 UPR 권고 수용 여부에 관한 최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1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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