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부가 공개한 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UPR 심의에서 우즈베키스탄·스페인·스웨덴·니카라과·우간다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했는데, 한국 정부는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재차 권고한 것도 한국 정부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보고서 초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실질적 조치 이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해소 노력 제고 △청년·여성 노동시장 진입 지원 노력 제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 신속 채택 추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권고에 수용의사를 밝히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차 UPR 권고 수용 여부에 관한 최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1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