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횡포가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활동보조인이 노동자 권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국활동보조인노조(위원장 김영이)는 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복지재단이 체불임금 포기 확인서를 활동보조인들에게 요구했고 서명을 거부하니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의정부시가 불법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확인서 거부하니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만 허가

의정부복지재단은 2016년 10월부터 활동보조인들에게 체불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서명을 요구한 ‘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법정 제 수당에 대해 관련기관에 진정 및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기관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단에 속한 160여명의 활동보조인들은 매월 말 확인서에 서명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활동보조인 5명이 서명을 거부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11월부터 한 달에 60시간 이하만 일하도록 했고 지난해 말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 당사자인 김영이 위원장은 “평소 한 달에 208시간 일했는데 재단이 갑자기 60시간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60시간이 넘으면 단말기를 정지시켰다”며 “기관의 갑질이자 노동자 권리가 침해당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호삼 노조 의정부지회장은 “기관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와 의정부시 관계자 말에 황당했다”며 “정부가 방관하면 노동자와 이용자는 어디에 하소연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불임금 진정하니 집단해고

이들은 재단이 받은 확인서를 폐기할 것과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의정부시장을 면담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안병용 시장은 노조 요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근거자료를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관의 갑질해고 사례는 또 있다. 경남 진주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지난달 말일자로 10명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문자를 통해 “센터 내부 사정으로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며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제공인력등록해지 처리 예정이니 1월12일까지 퇴직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당한 이들은 지난해 8월 체불임금 집단진정을 한 활동보조인들이다. 노조는 “노동자 권리를 요구한 데 대한 보복성 해고”라며 “10명 중 9명은 근무한 지 2년이 초과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고미숙 노조 조직국장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활동지원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가 운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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