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업무 강도에 비해 인력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제회 지역지부에서는 “노동자끼리 상의해 인원을 정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 지방회관 시설·청소노동자 46명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해고됐다. 공제회는 지난해 지방회관 종합자산관리용역 입찰공고를 내면서 시설·청소노동자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9개 지방회관 비정규 노동자 49명이 감축 대상이다. 이 중 46명이 12월31일자로 계약해지됐고 대전지부에 할당된 대전회관 시설관리 부문 3명은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다.

대전회관은 시설관리 노동자 13명 중 3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전회관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회사가 지난 2일 사전 해고통보도 없이 근무 중인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상호 간 상의해서 3명을 알아서 정리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해고 통보”라며 “다 함께 일을 거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용역회사는 이날 오전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해고할 3명을 지정하지 않자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부르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현장을 방문한 장도준 노조 기획국장은 “용역회사와 공제회에 부당해고 사실을 알리고 고용안정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가족처럼 지내는 직원들끼리 스스로 해고자를 뽑으라는 것은 매우 부도덕적이며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제회는 지역회관 규모에 비해 인원이 과다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장도준 국장은 “공제회는 과다 인원을 사용함으로써 비용 지출이 많았다고 하지만 핑계일 뿐”이라며 “공제회와 용역업체 사이에 종합자산관리회사를 둠으로써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든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생기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와 관련해 공제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공제회쪽은 “담당 실무자가 하루 종일 미팅이 잡혀 있다”며 “실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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