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의 탈법·위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1년 기준으로 산정하는 상여금을 노동자 동의 없이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거나, 식대·교통비를 삭감해 임금총액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휴게시간을 임의로 늘려 사업장 체류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형국이다. 정부 무대응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여금 기본급 산입 '비일비재'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적지 않아


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완성차 하청업체 F사는 지난해 10월 상여금 600% 중 450%를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도 임금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로 노동자들의 동의를 끌어냈다. 또 다른 협력업체 P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D사와 W사는 상여금을 떼어 내 기본급에 산입하는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완성차 하청업체 4곳에서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상여금 150%는 남겨 두면서 복잡한 임금체계는 존속시켰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인 이곳 노동자들은 임금총액 인상 없는 2018년을 맞았다.

이 같은 개편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을 가진다. 노조가 있는 이들 4곳은 형식적이나마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반면 노조 없는 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들은 무법천지에 놓여 있다.

직장갑질119의 새해 첫 제보는 예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였다.

"지난해 15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기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계약서에는 월급 160만원으로 적혀 있고 '기본급 150만원+식대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 157만3천770원이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보자가 받는 기본급 15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제보자가 밝힌 근로계약서에서 발견된다. 근로계약서에는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모든 근로에 대한 대가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임금 및 연장수당 및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일금 160만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간외근로가 발생해도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회사는 지난 2일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삭감하고, 유급휴일(주휴일·근로자의날·추석 당일·설 당일) 이외 휴일은 연차로 대체하며, 교통비와 출퇴근 차량을 폐지하겠다고 알렸다. 임금항목과 복지를 노동자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한 식당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돌렸다. 제보자는 "매장에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관리자는 공공연하게 "한가한 요일에는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에는 퇴근시간을 늦추겠다"고 말했다.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행위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앞세워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갖가지 위법·편법행위를 동원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꼼꼼하게 따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놓이기 십상"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최저임금 제외 수당 홍보, 근로감독 시급"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최저임금위 관계자가 상여금을 산입시키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현장 혼란을 부추겼다"며 "이에 편승해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거나 차후 인상 폭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편법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도 최근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달 분할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노무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을 개인 신고에 의존해 적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알리고,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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