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무담당자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근로복지공단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지원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유관단체와 협력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소식지를 게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동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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