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년 동안 일하던 작업장을 떠나 교대근무를 한 뒤 6개월 만에 숨진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이아무개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1994년 9월 쌍용차에 입사했다. 20년간 프레스생산팀에서 자동차 부품 품질검사를 했다. 2014년 10월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조립1팀으로 전보됐는데, 6개월 뒤인 2015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씨가 전보된 후 직장동료와 가족에게 교대제와 생소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을 감안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씨 사인이 ‘불명’인 것을 들어 이를 거절했다. 이씨 배우자는 공단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른 사망원인은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통의 근로자들도 20년간 근무해 왔던 형태와 시간이 바뀐다면 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이씨도 전보로 인한 업무 및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며 “이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프레스생산에서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와 조립(의장부) 업무는 성격 자체가 다르며 업무강도도 조립이 훨씬 높다"며 "법원이 업무환경 변화를 사망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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