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이사장 직속으로 일자리안정지원단을 신설했다. 보험사와 자동차사고 과실률을 협의·조정하는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도 만들었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고, 출퇴근 산재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단은 본부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이끄는 이사장 직속 일자리안정지원단을 설치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기업들이 받을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13만원씩, 총 2조9천293억원이 지원된다.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민원응대를 위해 전국 56개 소속기관에 일자리 전담지원팀(일자리지원팀)을 신설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본부 관련 부서 기능을 조정하고, 소속기관 사업수행 부서를 68곳에서 87곳으로 확대했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따지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실률을 협의·조정하는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공단은 또 새로운 직업성 질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상질병부와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전예방·사후적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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