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당진공장 작업중지 해제 조치가 공장 가동만을 위한 잘못된 조치였음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근거로 삼은 ‘안정성 검토회의’ 결과의 타당성을 현장 노동자에게 검증한 내용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검토회의를 열어 B지구와 C지구 열연공장 작업중지 조치를 이틀만에 해제했다.

이달 13일 당진공장 A지구 열연공장에서 설비 정기보수작업을 하던 주아무개(28)씨가 기계장치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열연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제철소 전체 공정이 순차적으로 멈추고, 고로 정지시 가스 누출·수증기 폭발 가능성 증가로 2차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작업중지 해제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열연·고로·주선기 부문에서 5~12년 동안 일했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끝에 노동부 주장 대분이 사실이 아닌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일부 열연공장 가동이 작업중지로 멈추더라도 나머지 제철 공정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고로에서 나온 쇳물은 열연공장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후판·압연·냉연 등의 과정을 거친다”며 “슬래브(반제품) 처리 공정도 열연뿐 아니라 후판·압연·냉연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곳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더라도 제철소 전체는 멈추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같은 이유로 열연공장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을 제강·연주·주선기 공장 등에 보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증기 폭발과 같은 2차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과장된 우려라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2013년 중대재해로 현대제철 당진공장 제강공장의 가동이 3개월 동안 중지됐을 때도 나머지 공정이 정상 가동된 바 있다”며 “노동부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앞세워 공장 재가동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워 철강산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안전보건공단 검증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며 “노조쪽에도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