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올리고 부과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한 번에 최대 2천만원으로 1년에 두 번, 최장 2년간 4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은 이행강제금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 확정판결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장기간 소송을 이어 간다.

서형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3개 기업, 516개 사건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854회에 걸쳐 77억3천382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행을 완료한 사건은 81건으로 15.7%에 그쳤다.

서형수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동위 구제명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1회 부과 상한액을 2천만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기간 상한은 폐지한다.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한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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