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세스코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사찰했다는 증거까지 나왔다. 노조가 순환파업을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노조가 주장한 폐쇄회로(CC)TV 사찰과 관련해 이날 세스코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지난 21일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는 “회사가 노조간부를 감시하고 있다”며 “회사 사무실에 새로 설치된 고정형 CCTV가 지부장쪽을 비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간부 동선을 파악하고, 직원을 강제로 본사에 데려갔다며 관련 사진과 증거를 내놓았다.

노동부는 사실관계 확인은 했다면서도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CCTV 관리업체와 함께 촬영 내용을 확인했다”면서도 “근로감독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올해 4월 세스코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관련) 근로감독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근로감독을 하기엔 부담이 된다”며 “노동부는 세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사건(노조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도 2건이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주장을 확인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대신 회사쪽에 ‘불필요한 오해는 줄이라’고 지도를 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올해 6월29일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한다고 예고하며 세스코를 특별·수시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한 바 있다. 주훈 노조 조직국장은 “근로감독관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움직임이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따졌을 때 노동부가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스코 서울강동지사에서 일하는 지부 조합원 8명 전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본사 직원이 일하러 가던 지사 조합원 2명을 본사로 데려간 데 항의하는 파업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납치”라며 “관련자는 전원 사퇴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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