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한 숙련도를 갖춘 이주노동자가 장기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7일 “뿌리산업·중소 제조업·농림축산어업처럼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H-2) 비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자격요건을 갖추면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숙련도·한국어능력·경력을 평가해 점수화한 뒤 기준 점수를 충족하면 자격을 부여한다.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8월1일부터 이달까지 시범사업을 했다. 기본 쿼터로 할당된 300명이 한 달반 만에 소진되는 등 호응이 좋았다. 법무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일부 보완했다. 300명이던 기본 쿼터를 분기별 100명씩 400명으로 확대했다.

기본 쿼터 외에 전년 대비 내국인 생산직이 10% 이상 증가한 국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고득점 숙련기능인력에 각각 100명의 별도 쿼터를 운영한다. 시범 시행에서는 4년 이상 국내에서 일한 이주노동자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5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바뀐다. 형사범이나 조세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는 제외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시행하면 뿌리산업과 중소 제조업 등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을 공급하고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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