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속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진행하던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영주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마치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총장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총장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복식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이 회복되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총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배를 받아 왔다.

이 총장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자 수배 해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 가지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성 초기에 식수 반입을 막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물론 이 총장 가족 출입까지 불허해 노동계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총장 건강상태를 감안해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은 "건강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중앙집행위가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밝힌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새 집행부와 함께 내년에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면서 사무총장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