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올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심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삼성은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그룹과 주주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 2천357명의 서명이 담긴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청원'을 법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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