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과제로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했다. 노동자가 정보통신기기로 사용자 지시를 받으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국회 사무처는 27일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책자를 통해 “인공지능·로봇 같은 노동대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조·소매·배송·단순 사무직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임금·단기계약·고용불안정·상시 해고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입법을 주문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비수급 차상위계층 중 취업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나 구직 청년,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를 현금이나 고용서비스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 사무처는 “수급자 보호 취지와 국가재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업부조 지급기간과 지급액을 설정하고, 실업부조 때문에 장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는 90~240일인 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잃으면 장기간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현행 구직급여 기간으로는 실업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노동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노동자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특정시간 동안 사용자와 연락이 가능해야만 하는 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가 근로자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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