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노사가 26일부터 연내 합의를 목표로 재협상에 들어갔다. 올해 안에 다시 잠정합의를 하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사는 이날 오후 임단협 교섭을 재개해 연내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27일에도 교섭을 열어 잠정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27일 교섭에서 잠정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잠정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연내 타결은 쉽지 않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돼야 하는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규약상 잠정합의를 한 뒤 사흘이 지나야 찬반투표를 할 수 있다. 회사 창립기념일인 29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된다.

노사는 이달 19일 △기본급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300%와 일시금 300만원 △2021년까지 사내하청 3천500여명 정규직 특별채용 △2019년까지 촉탁직 50%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2일 찬반투표를 했는데 투표자 대비 찬성률이 48.2%에 그쳐 부결됐다.

비정규직 감소와 정규직 전환 합의로 주목을 받았지만 조합원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임금인상 폭이나 성과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는 지난해 기본급 7만2천원 인상, 성과급 350%와 일시금 397만원(재래시장 상품권 포함)에 합의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부결됐는데 1차 잠정합의안보다 기본급 4천원과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이 늘어난 뒤 2차 잠정합의를 했다.

이번 재협상에서 임금성 내용이 잠정합의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부 관계자는 “연내 재잠정합의에 공감한 만큼 회사가 조합원들이 동의할 만한 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추가 임금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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