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가깝게는 2014년부터 시작된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매듭짓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올해 7월 휴게·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잠정합의했다. 지난달 23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를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하고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여당, 정의당 의원들의 반발에 휩싸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조정안(중복할증 단계적 시행),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 수정안(중복할증 2021년 7월 적용과 동시에 특례업종 전면 폐지)까지 나왔지만 한 번 틀어진 여야, 여당 내부, 노동계-여당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최종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환노위 간사단 합의가 폐기된 것에 대한 야당 반발이 크다. 여당은 여당대로 후유증이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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