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한 해였다. 한쪽은 환영했고, 다른 쪽은 힘을 빼려고 머리를 짰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슈가 노동계의 주목을 받았다. 30명의 노·사·정·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일어난 노동계와 재계의 충돌을 2017년 주요 노동뉴스 11위로 꼽았다. 공동 3위로 꼽힌 2001년 이후 최대 폭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논쟁의 발단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TF가 산입범위 변경을 고민 중이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동조했다. 청와대도 힘을 실었다. 내년 본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었다. 특히 우정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충격을 줬다. 이달 22일에도 광서울 과로·사고사로 숨졌다. 지난 9월 세상을 등진 서광주우체국 집배원 이아무개씨일은 우정노동자들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씨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3주간 공상 처리를 통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몸은 낫지 않았다. 업무 복귀일이 다가오자 그는 이틀간 연차를 써 출근을 늦췄다. 출근날이 다가왔다.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이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다.

버스노동자의 졸음운전 사고도 주목을 받았다. 버스노동자들을 무제한 연장근로로 내모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항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거셌다. 여야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우정노동자의 연이은 죽음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버스노동자 사망 사고가 각각 11위(27명)와 12위(26명)를 차지했다.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8월31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도 단비 같은 소식 중 하나였다. 법원은 기아차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무상황을 따져봤을 때 기아차가 체불임금을 지급해도 실제 경영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사건이 25명의 표를 받아 공동 14위에 올랐다.

지난달 노동부가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일은 16위를 차지했다. 총 24명이 선택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월호가 올해 봄 사고 발생 1천81일 만에 목포신항에 안착한 것이 17번째(23명) 뉴스로 꼽혔다. 직장갑질 논란과 을들의 지원군을 자처한 ‘직장갑질119’의 출범, 올 한 해에도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가 22표를 받아 공동 18위를 기록했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과 이에 맞물려 봇물처럼 터진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17표로 20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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