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6천470원)보다 1천60원 많다. 역대 최고 인상금액이다. 인상률은 16.4%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한 발 다가갔다고 평했지만 재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내년 예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해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 시행을 발표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기업은 노동자들의 기본급에 상여금·하계휴가비·근속수당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없애 구설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최저임금 신고센터(1577-2260)를 설치해 사측의 꼼수에 대응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도 걱정거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266만4천명)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는 이달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변경하는 세 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임금 성격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안과 1개월 안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숙식비 같은 비용보전적 임금항목과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안, 모든 임금·수당·금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안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노사가 맞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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