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와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폐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는 기존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모두 도입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노조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률이 저조하자 정부는 도입을 빨리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기관들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도입을 강행했다.

노동계는 들끓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연쇄파업을 했다. 올해 6월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노조 동의 없이 강제 도입한 기관은 이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에 이어 올해 9월 양대 지침도 1년9개월 만에 폐기됐다. 양대 지침은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계는 지침 폐기 이후에도 양대 지침을 근거로 그동안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 폐기 후속조치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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