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노조
2017년 파리바게뜨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그룹 부럽지 않은 유명세(?)를 떨친 기업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9월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5천378명의 제빵노동자를 불법판견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제빵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판정의 요지였다.

파리바게뜨는 반발했다.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재계는 파리바게뜨를 앞세워 대리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법원 판단은 재계 주장과는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파리바게뜨 신청을 각하했다.

불법파견 판정을 전후해 제빵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이어졌다. 노조는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방안을 논의하는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줄기차게 교섭을 거부했다. 파리바게뜨는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천627명에 대해 1인당 1천만원을 매겼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 제출 과정에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측의 강압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 확인서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제빵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둔 민주노총 화섬노조와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는 최근 합작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빵노동자 고용보장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판정을 내린 때와 비슷한 시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아사히글라스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했다고 인정했다.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던 지난 정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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