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정보 제공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인 모집 대상자는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취업정보 사이트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61년 제정된 직업안정법은 94년 개정된 이후 23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법 이름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개정안은 구직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지금까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정보 제공사업을 하려면 별다른 요건 없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인·구인정보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며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력소개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등록요건은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때 신설할 예정이다.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구인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이 아닌 물품판매 대금을 받는 판매대리인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방문판매 회사가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며 판매대리인을 모집하더라도,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모집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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