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제주지부와 7개 마방 조교사들이 지난 20일 오후 렛츠런파크 제주(제주경마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연맹>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마방 조교사와 말관리사(마필관리사)가 3년 만에 재개한 집단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쟁점이 됐던 대체휴일 보장과 업무 과중에 따른 임금 보전에 합의했다. 마필관리사들의 노동조건을 안정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에 따르면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제주지부와 7개 마방 조교사가 지난 20일 오후 렛츠런파크 제주(제주경마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경마장 20개 마방 가운데 교섭권이 없는 2개 마방을 제외한 11개 마방은 올해 1월 단체협약을 맺었다. 반면 7개 마방은 휴일근로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업무과중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7개 마방 조교사와 마필관리사는 10월 집단교섭을 재개했고 4차례 교섭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휴일근무자는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대체휴일을 마방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 임금 중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남은 금원은 업무과중 노동자에게 분배한다.

이인상 위원장은 “연내에 제주경마장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집단교섭 틀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조교사협회라는 마필관리사 집단고용 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필관리사에 대한 동일한 임금체계와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부산·경남·제주 경마장에 조교사협회를 설립해 마필관리사를 집단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맹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개인마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조교사에게 개별고용돼 고용불안을 겪고 들쑥날쑥한 임금을 받았다”며 “단체협약에 마필관리사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일정 정도 안정화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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