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조합원들이 2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세스코의 노조탄압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해충 방제업체인 세스코가 노조간부를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는 등 노조를 감시·사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스코 노사는 임금·단체교섭 중이다.

21일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지부장 고영민)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1월께 A지역본부 사무실에 회전형 CCTV를 제거하고 그 근처에 고정형 CCTV를 새로 설치했다. 지부는 “새로 설치된 CCTV가 고영민 지부장 자리를 비추고 있는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며 “회사가 불법적으로 노조간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민 지부장은 내근직이다.

고영민 지부장은 “본부 팀장에게 CCTV를 치우고 촬영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팀장이 ‘다른 자리로 옮기라’며 ‘업체가 관리하고 있어 CCTV를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도난 방지가 목적이라면 렌즈가 금고를 향해 있어야 하는데 나를 비추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스코 관계자는 “CCTV는 경비대행업체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회사는 CCTV 설치 각도나 방법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경비대행업체 역시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CCTV를 특정 인물 감시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사자가 촬영된 영상 열람을 공식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부는 회사가 업무시간 외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의 이동 경로를 감시·사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내놓았다. 지부가 입수한 본사 회의실 사진에는 “11/7 천안지사 (김○○만나러 고영민 방문, 동행 중이던 박○○ 파트장 김○○ SC에게 조합가입 권유”라고 적혀 있다. “11/7(18:02) 충남서부지사 (이○○ 지사장), 고영민/?/?, 3명 조합활동”이라고 적힌 문구도 있다.

고영민 지부장은 “회사가 노조를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매번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 누가 따라다니지 않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누가 조합원인지 모른다”며 “조합원 동선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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