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고용노동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노동부 장관이 사업 범위·분류·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17조1천억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19조2천800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도 사업 성과를 평가할 만한 규정이 없다.

서형수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과평가와 연계해 마련한 노동부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중앙행정기관 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에 반영한 뒤 노동부 장관이 요청하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올해 25개 부처에서 185개 일자리사업이 시행됐는데 부처별로 역할이 달라 사업효율성과 집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각 부처들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전년 사업물량 등에 기초해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체 일자리사업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해 노동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