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입찰담합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4개 업체가 예정가의 99.999%로 사업을 낙찰받아 담합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아예 적격심사에도 통과하지 못할 업체를 마포구가 봐주기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19일 민주연합노조는 마포구 청소대행업체 4곳이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통과 기준점수인 95점에 미달하는데도 낙찰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청소·시설관리·주차장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기준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해 이행되는 용역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가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0점을 넘지 못한다. 적격심사항목은 이행실적(40점)·경영상태(30점)·신인도(10.3~-6점)·입찰가격(30점)으로 이뤄져 있다. 4개 업체는 이행실적과 입찰가격에서 10점을 깎였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계약 당사자는 구청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4개 업체는 서울시가 정한 '낙찰률' 대신 '낙찰하한율'로 변경해 확약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4개 업체가 변경된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에 해당돼 5점이 감점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이면 평점이 5점 깎인다.

노조는 “4개 업체는 적격심사의 다른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두 항목에서 10점이 감점됐다”며 “100점 만점에 최대 90점을 받은 셈이어서 적격 기준인 95점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부적격 사실이 드러난 만큼 마포구는 해당 업체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예전 담당자가 진행했던 것이어서 해당 사안을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노조 주장과 관련해 정리되면 총괄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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