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한국노총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는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해체 작업자들은 현행보다 4배 늘어난 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은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해체와 상승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해체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설·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해당 기계를 대여받은 자(원청 건설사 등)와 합동으로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설·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한다.

정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때 작업자와 조정자 간 신호업무를 하는 신호수를 두도록 의무화한다. 신호수는 신호체계와 방법을 숙지하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이던 타워크레인 설·해체작업 교육시간도 144시간으로 대폭 연장됐다. 교육과정은 실습 3주, 이론 1주로 개편했다. 설·해체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1월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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