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한국노총이 여야 이견이 없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쟁점인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 휴일근무시 수당 중복할증 금지 문제와 분리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적용 특례업종 축소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입법과 행정해석 폐기를 동시에 주장하는 한편 내년 1월18일로 예정된 휴일근로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연착륙 방안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각 단위 대표자 의견을 들었다. 대표자들은 “주 68시간 근로 인정 행정해석 폐기”를 요구하며 “특례업종 축소와 휴일근무시 수당 중복할증 금지 등 노동시간단축 문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산별 대표자는 “노동시간단축과 특례업종 축소 모두 노동계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별 대표자는 “노동계는 물론 정부도 잘못된 행정해석이라며 폐기를 말한 상황에서 근기법 개정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에 행정해석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문제와 관련해 여야 당대표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행정해석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내년 1월 중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다고 과거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고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근기법 개악안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라는 공약을 믿고 지지한 노동자와 유권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산별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조직을 지도할 것”이라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노동자에게 약속한 휴일·연장근로 관련 잘못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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