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달 기자
대구지역 초단시간 학교도서관 업무보조원(사서) 전원이 이르면 연내에 계약해지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초단시간 사서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130여명, 대구시교육청은 8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 사서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 뒤 노동자와 함께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열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학교도서관 사서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내 혹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하지 않고 교사를 채용할 방침이다. 초단시간 사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 활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업무보조원이 아닌 교사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지, 정교사를 채용할지 여부는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부는 “대구시교육청 결정은 정부의 정규직 정책 방향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진흥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대구지역 초단시간 사서는 2014년부터 배치돼 왔다. 2015년 106개 학교, 지난해 128개 학교, 올해 130개 학교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가이드라인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병수 지부 조직국장은 “대구시교육청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으려고 정부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려 한다”며 “비정규 노동자를 최대한 구제하라는 정부 방침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서 채용을 명시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거해도 교사 채용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 기준에 따라 초단시간 사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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