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노동자가 266만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최저임금이 2천275원이었는데, 올해는 6천470원으로 2.8배 인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되레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 9월∼2003년 8월 4.9%에서 2005년 9월~2006년 12월 9.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딱 한 번(2012년·9.6%)를 제외하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12% 수준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3.6%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천962만7천명 중 266만4천명(13.6%)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했다.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청소년과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여성·비정규직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19세의 경우 남자가 51.2%, 여자가 54.4%였다. 60세 이상 남자는 33.6%, 여자는 51.3%였다. 해당 연령대 여성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율은 7.1%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26.9%나 됐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 41.2%와 가내노동자 62.2%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임금노동자 기준 64.3%, 전체 취업자 기준 47.6%로 낮았다.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4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취약노동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11.2%를 기록했다. 둘 중 하나라도 문제가 되는 노동자는 33.8%였다. 취약노동자 비율은 20세 미만 중에서도 여성(79.2%), 60세 이상 여성(81.8%)이 남성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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