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앞세우고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건설노동자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전국 단일조직인 전국건설노동조합의 결성을 선언한다.”

2007년 3월2일 전국 건설노동자가 이 같은 내용의 창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를 발족시켰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굴레에 메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밥 먹듯 하는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친 10년이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 쟁취”와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투쟁했다. 그 과정에 수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고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 노조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건설노조 10년·건설노동자 투쟁 30년의 역사가 민주노조 역사”라고 입을 모았다.

우원식 대표 “건설근로자법 빠른 시일 안에 통과” 약속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건설노조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건설산업 노동자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여야 정치인과 해외 노동단체가 참여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송옥주·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노조가 주관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7년 전국건설운송노조와 전국타워크레인노조·15개 지역별 노조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은 건설노조가 창립했다”며 “한국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직 운동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가 생기기 이전의 건설현장은 척박하기 그지없었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며 “10년간 건설산업 혁신과 노동조건 향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에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는 안건순서를 놓고 논쟁하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적어도 이번만큼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었다”며 “(환노위)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과 건설근로자법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직무대행은 “10년 동안 한결같이 외치고 싸운 결과가 외면당했다”며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를 촛불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는 작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단이 (근기법 개정) 합의안을 가져오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과 근기법 개정안)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말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건설근로자법이 통과되고 이 자리가 마련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며 “노동시간단축 문제와 연계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속상하고 화도 났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설현장 일자리, 좋은 일자리 될까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가 건설노조의 향후 과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남신 소장은 “단결·투쟁하고 연대한 건설노조 역사가 바로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방향”이라며 “1988년 서울건설일용노조에서부터 현재의 건설노조까지 비정규직운동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전국적 규모의 중앙임단협 쟁취를 통해 열악한 건설현장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 조현식·안동근·권오복·정해진·하재승 등 수많은 열사의 희생이 있었다”며 “건설노조는 전국 200만 건설노동자의 대표노조가 되기 위해 조직화를 추진하고 체불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건설기계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건설산업연맹 산별 완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건설노조와 건설기업노조·플랜트건설노조가 함께 힘을 합쳐 그 무엇보다 공고한 산별노조를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운택 교수는 “건설산업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퇴직공제금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공발주사업 참여 배제, 직접시공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다수 건설일용노동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 일반노동자 두 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아예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돼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가입조건을 완화해 건설노동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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