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이 아닌 근로기준법 취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라.”

여야는 물론 당·정·청 간 삐걱대는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두고 참여연대가 일침을 놨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논의하는 것은 근기법 취지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1주일은 7일이고, 주당 40시간에 최장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라는 근기법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것이다.

휴일근무 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중복할증으로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 다소 우려스럽다”며 “노동시간단축 논의는 중복할증을 포함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해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기법 입법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근기법 원칙대로라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 제재가 노동시간단축 방안으로 충분하다”며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노동이라는 원칙하에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근기법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 축소와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특례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며 “4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시간단축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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