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간호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다.

병원은 올해 말까지 무기계약직 298명을 주당 40시간(월 209시간) 전일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들 외에도 병원에는 기간제 비정규직 283명이 일하고 있다. 올해 7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비정규직들은 무기계약직이 된다. 6개월 미만 노동자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무기직으로 전환한다. 무기직으로 전환한 이들은 2019년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전일제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한다. 정규직 전환 규모는 581명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첫걸음도 뗐다. 노사는 서울대병원 본원·보라매병원·병원 강남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되 방식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성한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병원 3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환자이송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1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노사는 이와 함께 야간 간호인력 충원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활용, 총액임금 대비 3.49% 인상에 합의했다. 분회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면서 무기직 역시 정규직 전환대상이며 또 다른 비정규직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서울대병원의 인적·제도적 적폐청산을 위해 서창석 병원장 퇴진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