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시·도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전환 제외를 논의하는 해고 심의위원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일부 교육청은 심의위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가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며 “심의 대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속출해 비정규직 집단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열었지만 지난 9월 심의 대상 가운데 단 2%만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17개 시·도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안명자 본부장은 “어떤 직종이 어떤 방향으로 심의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심의위원조차 당일 교육청이 준비한 자료를 받아 그 자리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전환 심의위 구성부터 전면 재조정해 직종별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청도 전환 심의위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심의위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자료 사진 촬영과 메모도 금지했다. 노조는 “교육청별 심의위원 10여명 가운데 노조 추천 인사가 20~30%에 불과해 당사자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소수”라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확한 결정 과정을 모른 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한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로 근무하는 A씨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을 때 재계약 스트레스 없이, 서러움을 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바뀐 게 없다”며 “최소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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