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가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지난달 15~16일과 21~22일 총 4일간 수시근로감독을 했는데, 병원 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직원이 근로감독관 면담에 응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면 근로감독관 동선을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감독관 면담에 응하지 말라” 지시=14일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 관리자가 수간호사를 비롯한 중간 관리자들에게 지시한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노조가 공개한 SNS 대화내용에 따르면 병원 관리자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지금 감독관들이 임의대로 라운딩(순회)을 하고 있으니 보시는 분은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SNS 대화가 이뤄진 같은달 21일은 근로감독관이 직원면담을 위해 병원을 찾은 날이다.

실제 근로감독관 동선은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직원 127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그룹 채팅방에는 “관절센터 설문지 한 장 주고 갔습니다” “정형외과 쪽으로 올라가네요” “1명은 15층 이동”처럼 근로감독관 이동경로 보고가 1~2분 간격으로 올라왔다. 병원은 SNS 대화방에서 “유엠(수간호사)샘들은 스테이션을 지키고 있으면서 부서원들이 면담하지 않도록 바쁜 것을 강조하고 잘 방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실시간으로 보고된 근로감독관 동선=중간관리자들이 일반 직원에게 근로감독관 면담 때 답변할 내용을 제시한 SNS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 팀장은 부서원에게 “(근로감독관이) 직원들에 물어보면 ‘정상출근·정시퇴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지시했다. 15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는 “물어보면 20년 전에 3교대에서 맞교대로 저희 부서에서 원해서 진행한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하라”며 “고객 사랑팀 주관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인사하는 것(친절캠페인)은 올해 5월에 한 번 했고 7시30분에 나와서 15분정도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답변을 유도했다.

노조는 “중간관리자가 지시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은 “부서에 따라 출퇴근 전후 평균 1~3시간 정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며 “맞교대도 병원이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 병원 로비에서 조별로 나누어 연장근로수당도 없이 친절캠페인을 했다”며 “해당 부서도 1년에 3~4번은 했고 시간도 15분이 아니라 50분 동안”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자 처벌해야”=노조는 “인천성모병원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노동부는 인천성모병원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조항(116조)이 있다.

노조는 “노동부가 병원을 근로감독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야 한다”며 “병원 내 ‘노동 갑질’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인천성모병원이 △환자 유치와 병원 홍보활동에 직원 강제동원 △매주 수요일 출근 전 50분간 친절캠페인에 직원 동원 △허위환자 등록 및 거짓 청구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