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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닐하우스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거하도록 한 사업주들은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다음주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용자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숙소 최저기준 못 지키면 외국인력 공급 중단”
“관련법에 기숙사 구조·설비 구체적 기준 제시”


이용득·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닐하우스를 넘어서’를 주제로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기준을 정해 미달할 경우 외국인력 배정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가하는 외국인력정책조정회의를 다음주에 열어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개선방안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해 여러 항목에 걸쳐 최저기준을 제시한 뒤 점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성별에 따른 침실 구분이나 △난방시설 △화장실·샤워실 △잠금장치 △화재감지기·소화기 설치 같은 항목을 제시한 뒤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외국인력 공급에서 배제된다. 해당 사업장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노동부는 특히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정한 담당관은 “외국인력 배정에 대한 국내 사업주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점수제를 도입하면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이용득·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노동자 기숙사 구조설비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뒤 사용자가 어기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주거정보 사전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노동계 “인력공급 배제, 비닐하우스에 한정해서야”

정부 개선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은 “비주거용 숙소를 비닐하우스로만 한정하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최저기준이 너무 낮아 숙소환경을 개선하는 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여부는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침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아파트·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임시 주거시설, 식사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최대 2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같은 임시 주거시설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노동자 관련 전문가들은 지침 폐기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대표는 “사용자들이 지침을 악용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거나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침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한 담당관은 “지침을 만든 것은 사업주들이 과다하게 숙식비를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침이 미친 영향 등 실태조사를 한 뒤 필요하다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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