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종오 민중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22일 선고한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중당과 노동·사회단체는 사건을 파기환송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민중당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원내 의원이 두 명뿐인 민중당으로서는 큰 타격이다.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는 “1심은 6개월 동안 20회 이상 공판을 통해 증거조사와 수십 명의 증인심문을 하며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했다는”며 “이 결과가 2심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 내용이 바뀐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는 “정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풀뿌리 주민단체의 자발적 지원을 유사기관 이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시대요구에 맞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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