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체파견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회원들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안적인 직업교육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 폐지를 담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대책회의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이지만, 이를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초·중등교육법에 현장실습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현장실습을 학습중심 형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이달 1일 발표했다.

대책회의는 “교육부가 ‘전면 폐지’나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으로만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실제로 어떻게 학습중심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명확한 방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초·중등교육법에 "현장실습 수업의 경우 산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하라는 주장도 펼쳤다. 현행 직업교육훈련법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초·중등 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의무규정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도마에 올랐다. 2015년 3월 시범 도입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도제학교는 계속 늘어 200곳 가까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학습병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습근로자는 사업주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호받는다. 대책회의는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도제학교도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의 온갖 문제들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법청원과 시민 약 1만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도 추진한다.

한편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청소년 노동보호법에는 고교 재학 중 취업과 교육 훈련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김종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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