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최근 회사와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지회가 체결한 ‘인소싱 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부평비정규직지회·군산비정규직지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지엠은 공정만 인소싱하지 말고 사람도 인소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노조)와 한국지엠은 지난 8일 긴급 노사협의회를 통해 차체 인스톨과 엔진 T3·T4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공정은 한국지엠이 사내하청업체에 맡겼던 일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40여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양측은 인소싱 추진이유로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국지엠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도급계약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하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배 청구를 당한 업체 중 하나가 인소싱을 앞두고 도급계약을 해지당했다. 인소싱으로 정규직 투입이 예정된 공정은 주로 파업을 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하던 곳이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파업으로 창원공장 미래가 어둡다며 정규직노조에 인소싱 합의를 종용한 한국지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규직노조에 합의를 폐기하고 자본의 노노갈등 유발에 노동자 단결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지회측은 "비정규직 장기 파업으로 물량이 줄면 더 큰 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소싱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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