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 국립대병원 노사가 임금 저하 없이 임신기에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하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해 주당 하루의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1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사업장에서 교대근무자를 중심으로 유·사산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필요조치”라며 “이번 합의가 전국 병원사업장에 확대돼 여성노동자들이 임신기간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근로기준법 74조7항에 규정돼 있다. 근기법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4년 9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올해 7월 고용노동부에 임신기 1일 2시간 단축시간을 쌓아 8시간(1일)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임신기 노동자가 하루 8시간씩 4일을 근무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8시간이 모인다. 노동부는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지만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노사가 합의하면 주 단위로 적치해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시했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사업장들은 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올해 단체협상에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적치 활용'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사업장 가운데 지난달 23일 충북대병원과 이달 6일·7일 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이 잇따라 합의했다.

이정현 노조 경북대병원분회장은 “그동안 임신기 하루 두 시간 근무시간단축은 대체근무자가 없어서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제도였다”며 “병원측은 적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부 답변 이후 노사 협상을 진행해 결국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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