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후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원주원예농협 노사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가 인사발령 조합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로 합의하며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합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꼬여 버렸다.

11일 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원주원예농협은 최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복수노조 상황에서) 각 노조 간 의견 불일치로 확인서 사항이 당장 시행될 수는 없음을 밝힌다"고 알려 왔다.

노사는 지난해 3월 노조 원주원예농협지회가 설립된 뒤 갈등을 겪었다. 지회장은 해고됐다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밟아 복직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감봉·정직 처분을 받았다. 조합원들이 이유 없이 3~4개월 단위로 인사발령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본점 보험팀에서 일하던 조합원 박아무개씨는 올해 4월 지역농협 소분담당자로 파견을 나가게 됐다. 5월에는 또 다른 지역농협 소분담당자로, 11월에는 발주담당자로 이동했다. 통상 농협이 업무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던 것과 딴판이다.

노조와 심진섭 원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달 20일 잦은 인사발령을 겪은 조합원 10여명을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자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할 때 지회와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확인서 작성으로 오랜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지회 기대는 불과 열흘 뒤 깨졌다.

원주원예농협은 지난달 30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가) 조합장실을 방문해 확인서를 써 줄 것을 강요했다"며 "과반수 노조인 제1노조원들이 항의를 하는 등 노조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확인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3월 사측 교섭위원이었던 사람이 위원장을 맡은 기업별노조가 출범했다"며 "원주원예농협이 제1노조를 방패 삼아 지회 조합원 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주원예농협은 "확인서를 이행할 경우 제1노조원들의 인사 피해와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항의가 있었다"며 "각 노조 위원들과 대화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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