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맹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
“가진 자들을 위한 대변인이 아니라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자의 대변인이 돼 주십시오.”

건설노동자들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 2천538명도 서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건설산업연맹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연말에도 식물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임시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돼 월급이 하루 평균 1만원 올랐지만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10년째 1천원도 오르지 않았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쟁만 하느라 이견이 없다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건설근로자법 개정 대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2천538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건설기계 노동자에게도 저녁 있는 삶과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거나 “건설노동자의 피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건설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가 안건순서를 놓고 논쟁하다 파행으로 치달으며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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