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크레인 운전기사 과실에 의한 작동사고 혹은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위원장 정회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10분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85미터 타워크레인 상부 중간지점(64미터)이 부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 75미터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상자 7명 모두 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 조합원이다.

노동자들은 크레인 단을 하나 더 높이기 위한 텔레스코핑(인상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용인시청·용인경찰서 합동감식에 일부 참여한 정회운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나면 보통 뒤로 넘어가는데, 이번 사고는 앞으로 넘어졌다"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텔레스코핑 중 앞으로 넘어졌다는 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다는 얘기"라며 "운전자가 실수로 트롤리를 앞으로 밀어 무게중심이 쏠렸거나, 자동차 급발진처럼 기계적 결함으로 트롤리가 움직여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롤리는 타워크레인 팔 역할을 하는 가로 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다. 건설자재를 옮기는 훅 블록을 조정하는 일종의 도르래다.

이날 합동조사단도 "사고 직전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두 가지 가능성 열어 놓고 사고원인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정부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무엇보다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워크레인 설·해체처럼 유해·위험작업은 매일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씩 받아야 하고, 하루 6시간만 작업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시간과 작업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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