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을 내고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준법투쟁 지침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3.5% 인상이었다. 철도공사 경영진은 인건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삭감을 요구했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11일부터 전 구간 시속 10킬로미터 감속운행과 정차시간 준수 같은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임금을 3.5% 인상하고 1·2급(간부급)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상생고용지원금 34억원을 코레일 올해 인건비 예산에 반영했다. 임금인상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노조는 여기에 경영진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잠정합의안 인준투표는 17일부터 19일 오후 1시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노조 관계자는 “부족한 인상 재원은 일부 연차 무급화를 포함해 노사가 자구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단체협상 쟁점은 남아 있기 때문에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