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노동계가 시·도 교육청 졸속 행보로 학교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커녕 대량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들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정규직 전환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 교육청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심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직종이 전국 6천명 규모의 운동부 지도자다. 대다수 교육청이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이 이들을 법 적용 제외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 가이드라인은 기간제법 적용 예외라 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라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일부 강사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달리 교육청들이 ‘모든 강사’를 제외시킨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들은 정부가 60세 이상이라도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이면 65세로 정년을 연장해 고용을 보장하라는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 상당수 교육청들이 방과후코디네이터나 초등돌봄전담사처럼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전환 제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청과 충북교육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태현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10명 가량의 심의위원 중 절반이 교육청 내부 인사이며, 나머지 역시 교육청이 위촉했다”며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전환 대상으로 쓰인 것 외에는 모든 직종에서 전환 제외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 전면 중단 △고용노동부·교육부 지도·감독 △심의위 회의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심의가 해고 심의로 변질돼 운동부 지도자들은 곧 대량 해고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교육부가 책임지고 현장을 지도·감독해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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