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서울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정가격의 100.019%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포구가 관련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입찰공고문을 변경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을 낮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역비 최고 99.999%로 낙찰

6일 민주연합노조와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에 따르면 마포구 청소대행업체 4곳이 담합해 232억원의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최고 99.999%로 낙찰받았다. 청소대행업체는 각기 다른 권역에 예정가격 초과금액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는 방법으로 높은 낙찰률로 사업비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포구청은 올해 2월1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냈지만 응하는 곳이 없어 유찰됐다. 구청이 2월21일 재입찰 공고를 내자 청소대행업체 4곳은 자기 권역은 물론 다른 권역에서도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1권역과 2권역에 A·B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며 서로 100%가 넘는 가격으로 입찰했다. 1권역은 A업체가 예정가격의 99.592%, B업체가 100.11%로 입찰했다. 당연히 A업체가 낙찰됐다. 2권역에서는 반대로 B업체가 99.999%, A업체가 100.019%로 입찰해 B업체가 사업을 따냈다. C·D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3권역과 4권역을 낙찰받았다.

마포구청이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인건비 지급기준을 낮춰 청소대행업체가 8억원대의 임금을 착복할 수 있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청은 2월15일 1차 입찰공고문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항목에서 “계약 당사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재공고된 2월21일자 공고문에서는 '낙찰률'을 '낙찰하한율(87.745%)'로 변경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낙찰률과 낙찰하한율 사이에 10.569~12.254% 차이가 발생하고,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청, 법 어기며 입찰공고문 수정”

입찰 재공고시 기한 외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19조)에 따르면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마포구 청소노동자들은 “마포구청이 불법으로 인건비 기준을 낙찰률에서 낙찰하한율로 수정하면서 대행업체가 청소노동자 한 명당 46만원, 운전원 한 명당 49만원 등 8억원대의 임금을 착복했다”며 “마포구 청소대행업체 간 담합과 구청과의 유착 의혹은 혈세 낭비와 인건비 착복 문제를 일으키고, 그 결과 주민과 청소노동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수 조직국장은 “청소대행업체가 복리후생비로 책정된 급식비 7천원을 4천원으로 깎아 지급했다”며 “업체가 사용하는 차고지는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대부료를 내야 하는데 이마저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포구청은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래의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 공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한 것”이라며 “무응찰로 유찰된 이후 공고내용을 변경해 (재)공고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포구청은 이어 “차고지의 경우 서울시가 2005년부터 우리 구에 관리를 위임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행업체에서 차고로 사용하던 난지하수처리장 부지가 폐쇄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청은 “식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근로계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행업체 담합 의혹과 관련해 마포구청은 “입찰 참여범위를 관내 허가받은 업체로 제한했다면 4개 업체 간 담합이 발생했을 수 있지만 이번 공개입찰은 서울시 전체 대행업체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다른 구에서도 입찰에 응했다면 낙찰률이 좀 더 낮아졌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관내 업체 4곳만 입찰에 응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2년 동안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담합 의혹에 대해 “노조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