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지부장 이경)가 삭감된 신입사원 초임을 당사자들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의 임금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대졸 초임삭감 원상회복운동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부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깎은 신입사원 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KB국민카드는 올해 1월 신입사원 35명에게 지난해 대비 10%가량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다. 신입사원들은 입사 후 연수 과정에서 연봉 삭감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경 지부장은 "신입직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입사 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은 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회사가 이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잘못된 취업정보를 듣고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입사 후 1년도 되지 않아 35명 중 5명이 퇴사했다"고 말했다.

지부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삭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성명에서 "윤 회장은 박근혜 정부 아래서 임금삭감과 성과연봉제를 앞장서 도입하더니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청년고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회사는 신입사원 초임을 복원하고 윤 회장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처우를 회사가 마음대로 변경한 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노동적폐 중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적폐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개별투쟁으로 권리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졸 초임을 삭감했던 사업장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를 비롯한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 간부들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