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출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TF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사가 제출한 6개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 4개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임금의 성격을 띤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가족수당이나 급식수당 같은 각종 생활보조적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 교수는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 여부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점을 고려할 때, 임금 성격을 띤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은 1개월 내에 지급된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숙식비 등 비용보전적 임금항목과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상여금도 1개월 내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이다. 도 교수는 "기본 급여가 낮으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지급되는 달에는 법을 준수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안은 '매월 1회 이상' 이라는 지급주기 관련 제한을 없애고 모든 임금·수당·금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이다. 지급주기가 1년인 임금도 최저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교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짧은 기간을 기준 삼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강제하겠다는 최저임금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 노동계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세 가지 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임금자체를 하향평준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입범위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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