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속 터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4일 발의됐습니다. 일명 '조두순법'인데요.

-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은 조두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주취감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 최근 조두순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인한 감형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되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된 겁니다.

- 지난해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천427명 중 1천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행 규정대로라면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 신창현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노동자 5명 중 2명 “근무 중 성희롱 당한 적 있어”

- 아르바이트 노동자 5명 중 2명이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아르바이트생 2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 응답자 41.8%가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87.1%나 됐고, 남성도 12.9%로 집계됐습니다.

- 피해 사례는 외모평가(30.8%)가 가장 많았는데요. 불쾌한 성적발언(28.6%)·신체접촉(26.7%)·술 접대 강요(6%) 같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네요.

-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지목한 가해자는 남성 고용주가 38.7%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 손님(37.4%)·남성 동료(13.3%)·여성 고용주(3.5%)·여성 동료(2.2%)·여성 손님(1.2%)이 뒤를 이었답니다.

- 남성 아르바이트생은 여성 손님(23.3%)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요. 여성 고용주(20.2%)·남성 고용주(18.4%)·남성 손님(14.1%)·여성 동료(13.5%)·남성 동료(5.5%) 순이었습니다.

-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65%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고, 12.6%는 “대응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엄정대처를 강조했는데요. 보호대책 마련과 근로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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